과태료 10만원의 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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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의 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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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민주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 
박민주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 
박민주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 

올해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다시 말하면, 전기차만 세울 수 있는 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전기차라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특히 급속충전 시설에서는 전기차도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시 경고없이 즉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니 주의해야 한다.

몰라서 혹은 급해서 잠깐이라는 마음으로 한 행동의 대가로 부과된 과태료 10만원, 납부하고 나면 너무나 속이 쓰리다.
주말에 놀러가자는 아이들의 말, 데이트 하자는 연인의 요청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좋은 사람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하루만큼의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것이다. 

꼭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위를 살펴보자. 장애인 전용구역에는 장애인차가, 전기차 전용구역에는 전기차가 세울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함께사는 세상이다. 나 또한 언젠가는 전기차 이용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때는 내가 배려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전기차는 친환경자동차라는 용어 그대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지구를 살리고 있다. 제주의 역점사업인 탄소없는 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기차의 이용이 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주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데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자락의 여유를 내어 그들의 공간을 지켜주자.  <박민주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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