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은 지난 23일 서귀포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생활지원사 등 7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허정식 제주대학교공용윤리위원장이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주제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제주대학교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인 서귀포의료원과 협업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진행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의 이행은 자체 윤리위원회나 공용윤리위원회 협약을 한 의료기관만 할 수 있다. 제주도내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회 위탁협약병원으로 지정된 △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아라요양병원 △제주사랑요양병원 △제주선한병원 등이 해당한다.
한편, 제주대학교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과 관련한 심의·상담·교육 등을 제공고 있다. 또,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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