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민수당, 건강보험 가입자도 허용...조례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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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민수당, 건강보험 가입자도 허용...조례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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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의원, 제주도 농민수당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강연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연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부터 농민 1인당 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으로 대상에서 탈락한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이 같은 내용의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서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주도지사가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및 책무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협조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해 제주도내 전업농은 5만595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4만6954명이 농민수당 지급을 신청했으나, 3만7683명에게만 지급이 이뤄졌다. 당초 예상됐던 지급 대상의 약 67%에게만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나머지 927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로 결정됐는데, 이 중 1077명은 건강보험 가입으로, 3362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이력 때문에 제외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3750명의 농민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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