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읍장 오상석)은 최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장비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4월28일 다목적문화센터 1층에서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 기록장비) 운영 지침 및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오상석 구좌읍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직원 친절교육과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통해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응대 직원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좌읍에서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보호장비(녹음기 73대)를 구비해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장 출장 직원 신변보호를 위한 웨어러블캠을 추가 구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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