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해장성' 보호구역 확대...건축행위 기준 탄력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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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해장성' 보호구역 확대...건축행위 기준 탄력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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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해장성' 10곳 보호구역.건축행위 기준조정안 행정 예고
애월.동복.한동 환해장성 '강화'...곤을동.별도.삼양 등은 완화
삼양환해장성. ⓒ헤드라인제주
삼양환해장성. ⓒ헤드라인제주

과거 왜구 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축조된 환해장성(環海長城)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확대되고,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주변 환경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도내 환해장성 중 일부는 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주변 사유지 매입이 추진되고, 일부는 건축기준이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등 조정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영만)는 곤을동・별도・삼양・애월・북촌・동복・행원・한동・온평・신산에 조성된 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환해장성' 10곳의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

보호구역이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문화재 보호 강화와 동시에 주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해 10월 추진된 환해장성 10곳의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문화재 보호 강화를 위해 환해장성 4곳(별도・삼양・행원・한동환해장성)의 보호구역을 확대했다.

확대된 보호구역은 대부분 국공유지이고, 일부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향후 제주도가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의 경우, 3곳(애월・동복・한동환해장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6곳(곤을동・별도・삼양・북촌・행원・온평환해장성)는 완화했다.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3곳은 주변 국공유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문화재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자 했으며, 허용기준이 완화되는 6곳은 문화재 주변 지역 여건의 변화, 민원사항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완화 조치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6월 1일까지이며, 조정안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도정뉴스의 입법・고시・공고 및 관보(www.gwanbo.go.kr)  에 게제된 조정(안)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6월1일까지 방문・우편・팩스(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710-6709) 등을 통해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 지정 시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규제 완화 의견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변 규제 강화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이라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공유지 활용 및 사유지 매입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해 문화재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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