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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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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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적 근거 마련
양영식 의원.
양영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열린 제41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지원정책 개발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자등 상담·의료지원 ▲법률상담지원 등의 사업 내용이 담겼다.

양영식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다"면서 "스토킹의 대상뿐만 아니라 범죄 유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게 중요하며,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전국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에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제주의 경우 2022년 스토킹 피해 상담건수가 총 135건으로 지난해 31건에 비해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의 10만 명당 발생 건수는 전국 3위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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