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요금 '65세 이상 감면'...'동 지역은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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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요금 '65세 이상 감면'...'동 지역은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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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공영버스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수정 가결
'동 지역' 70세→65세 수정...2024년 7월부터 적용키로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헤드라인제주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읍면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대상 연령이 기존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지고, 논란이 제기된 동지역의 경우에는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열린 제41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서 70세 부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고 △동 지역 70세 이상 △읍.면 지역 65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형평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 지역을 동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오히려 교통이 불편한 읍면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고, 예산 등 문제가 있는 만큼 동지역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 끝에 도의회는 조례 개정안에서 '동 지역 70세 이상' 부분도 65세 이상으로 수정 적용하고, 동지역 적용 규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읍면 지역의 경우 올해 7월1일부터 바로 시행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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