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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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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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위, 자치경찰사무 등 조례 개정안 가결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헤드라인제주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조만간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8일 열린 제415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도가 제출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관련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신설 조항을 통해 '도지사가 도내 치안유지를 위해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포상금은 조례안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조례가 개정되면 이후 제주경찰청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이에 준해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의에서 도의원들은 신고포상금제 도입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신고 남발과 과도한 예산 소요 등에 대한 우려와, 실제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발생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호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제주도에서도 음주 사고가 급증하는데 경찰력에 한계가 있다"며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국가경찰이 시행해 왔던 부분이고, 홍보를 강화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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