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나의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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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나의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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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석훈/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강석훈/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강석훈/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얼마 전 민원인의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질의와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었다.

생활이 어려워 타지방에서 제주에 내려와 거주한 지 10여년 만에 생애 처음으로 1톤 트럭을 구입하게 됐는데 반드시 차고지가 필요한지, 본인 소유 주택도 없고, 임차해서 사는 장소에는 차고지로 사용할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하는 내용의 민원이다.

주소지(사용본거지)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의 장소를 임차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차고지를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지만, 1인 단독세대이고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입장이라 이웃 간 교류도 거의 없어 차고지를 임차할 만한 입장도 못 된다. 제주로 이주한 게 후회가 되고 떠나고 싶다는 하소연만 들었을 뿐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마을 이장님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간신히 임차 차고지 마련을 도와드렸지만 결코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실제 운행 차량이 40만 9천590대로 집계되고 있어 인구 1명당 0.604대의 차량을 보유한 셈이고, 가구당 보유 대수 또한 1.316대로 인구당 차량 대수는 전남 0.68대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이며, 가구당 차량 대수 또한 전국 최고인 전남 1.363대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보유 대수는 제주지역의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함과 함께 안전을 위협하며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린 극약 처분 조치가 바로 차고지증명제이다.

차고지증명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주차할 공간은 넉넉한데 반드시 포장 면에 주차선을 만들어야 하느냐, 밧줄로 주차선을 만들면 안 되느냐, 차량이 다른 지방에 있는데 차고지 증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느냐는 등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이런 경우 관련 법규를 상세히 설명해 드린 후 법규에 따라 차고지 증명 신청을 하실 것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민원 사항을 듣다 보면 순간순간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작은 회의(懷疑)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다소 불편함을 느끼게 하더라도 차고지증명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지방에는 존재하지 않는 획기적인 제도임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넉넉하고 안전한 주차문화”를 원한다면 “차고지증명제”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제도이다. <강석훈/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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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올레 2023-04-18 11:44:43 | 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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