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제주도내 폐교 부지, '학교 살리기' 활용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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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제주도내 폐교 부지, '학교 살리기' 활용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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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등 활용토록 제주도와 교환.임대 등 고민 필요"
17일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17일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17일 진행된 제41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도내 27개 폐교 부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지 교환 또는 임대 등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인구소멸 대응 정책으로, 제주도당국은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지으려고 하지만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이 폐교 부지를 공공임대주택 다가구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도유지하고 교환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학교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추진하려는 곳들이 있다"며 "이런 곳들에는 (폐교를)매각해서 직접적으로 학교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폐교에 대해 여러가지 활용도가 있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폐교 활용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말씀하신 공공용지와 교환도 생각할 수 있고, 교육 인프라를 지어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필요하면 매각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과거 학교 용지 또는 공공기관 청사용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이 용도가 소멸되면 지금은 일반재산화가 됐는데, 행정재산이 이렇게 되면 민사 소송으로 가면 (행정이)진 경우가 많다. 판례가"라며 "유수암 장전 분교나 어음분교는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한 곳인데,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면 패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방침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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