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노동 교육' 강화...제주교육, 근로자 권리 '헌법적 가치'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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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노동 교육' 강화...제주교육, 근로자 권리 '헌법적 가치'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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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반영해야"
김광수 교육감 "노동인권 교육 교원 양성...교과 연계 강화"
14일 교육행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4일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14일 진행된 제41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초, 중, 고 학교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간한 '노동인권 교육 지도자료'에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을 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이고,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노동' 대신 '근로'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말한다"며 "앞으로 제주사회에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이 올바로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국민으로서 근로의 권리를, 제33조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천명하고 있다"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정책용어를 '노동'을 사용해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 후든, 대학교 졸업 후든 똑같이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보다 먼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들은 대부분 노동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비해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자의 삶을 위한 가치와 권리를 마르고 닳도록 배우고 단체교섭 행동과 협상에 대해서 교과교육과정 속에서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며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모의 노사교섭 수업을 연간 여러 번 진행한다. 장차 학생들이 성장해 사회로 진출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학교 노동교육은 중학생은 교과와 연계해서 하고, 일반 고등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겨우 2시간을 채우고 있다"며 "직업계고(특성화고)학생만 현장실습을 충족하는 필수 12시간 교육이수, 이외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교육', '청소년 노동인권캠프'등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탑재된 중학생 대상 동영상 2편과 고등학생 대상 동영상 2편은 1년 동안 조회 수가 중학생용은 400여회, 고등학생용은 800여회에 불과하다"며 "물론 초, 중, 고 모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연간 수업시수가 교과교육 중심이라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주교육청 중등교육과정 편성·운영 범교과 학습 주제에는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 꼭 노동교육을 하라는 의미"라며 "이런 맥락에서 초, 중, 고 학교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강화하자는 게 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행스럽게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직업계고 경영·금용교과로 '노동 인권과 산업 안전 보건'이 편성돼서 머지않아 고등학생부터 착실하게 노동교육이 시작될 거라 기대된다"면서도 "현재 제주교육청은 우수한 노동인권자료가 있음에도 학교에서 수업시수 확보, 혹은 가르칠 교원 연수 부족 등 노동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초, 중, 고 교사들이 학생 노동인권교육에 갖는 제일의 원칙은 교사도 노동자로서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철학을 함양시키는 것"이라며 "교원연수를 할 때 외부 강사나 노무사에게만 의존할게 아니라 노동자인 교사들이 역량을 강화해 직접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근로.노동의 가치와 근로자.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제주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필요하다"며 "현재 중등교육과정 편성 기조를 유지하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제주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노동교육'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 노동자로서 헌법적 가치인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구성원 모두가 노동 존중 제주 사회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노동교육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14일 교육행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4일 교육행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김광수 교육감. ⓒ헤드라인제주

이에 대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 인권교육 동영상과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권리 규제를 위한 구제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며 "노동인권지도 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교과와 연계해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노동자로서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는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선도 교원을 양성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로 교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학생 노동인권교육은 범교과 학습으로 지정해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를 통해 교육과정 안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직업계고 학생들은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 교육 12시간을 필수 이수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캠프를 확대해 9개 교로 확대했다마는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학생 노동교육 관련 학교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원 연수를 확대할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청소년 노동인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주 청소년 활동진행센터와 연계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근로권익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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