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사장 청문회 결국 '연기'..."4월5일 다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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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사장 청문회 결국 '연기'..."4월5일 다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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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부실 논란에 '정회'...내부 논의 거쳐 연기 결정
31일 열린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헤드라인제주
31일 열린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헤드라인제주

[종합] 31일 실시된 백경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연기됐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예정자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재산목록 등의 자료가 부실하고, 공사를 이끌어갈 예정자의 경영철학 고민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를 통한 답변서를 받아모았으나, 의무 자료 미제출, 일부 자료 볼 수 없었고, 질의 답변 미흡해 청문회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를 단순한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것인지, 또는 관련 규정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청문회 준비에 유감 표한다"며 "이에 따라 일부 자료에 대해 재제출 및 보완을 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도위는 오는 4월3일 오전 10시까지 예정자에게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청문회는 오는 4월 5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3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헤드라인제주
3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날 오전 10시 개회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백 예정자의 모두발언이 시작되기도 전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청문회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보면 제5조에 공직자윤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등록 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 사항이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보게 되면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 직계비속 이렇게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은 청문회에서 항상 빠지지 않았던 중요한 자료"라며 "저 역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금융 및 부동산 보험 가입 내역을 요구했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자녀와 배우자 각각의 예금이 합계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고, 그 흔한 실비보험 및 암보험 등 보험(가입내역)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서면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개발공사의 주요 업무보고 자료 및 개발공사의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부실한 자료를 보면 정말 도의회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 인사청문회 정말 면밀하고 언증하게 검증하는 현미경의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청문회를 진행할 것인지, 예정자가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31일 열린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헤드라인제주
31일 열린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경문 의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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