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청문회, 모두발언도 전에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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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청문회, 모두발언도 전에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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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의원 "재산 등 자료제출 너무 미비...도민 기만행위"

31일 실시된 백경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지 10분 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개회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보면 제5조에 공직자윤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등록 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 사항이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보게 되면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 직계비속 이렇게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은 청문회에서 항상 빠지지 않았던 중요한 자료"라며 "저 역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금융 및 부동산 보험 가입 내역을 요구했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자녀와 배우자 각각의 예금이 합계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고, 그 흔한 실비보험 및 암보험 등 보험(가입내역)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서면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개발공사의 주요 업무보고 자료 및 개발공사의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부실한 자료를 보면 정말 도의회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 인사청문회 정말 면밀하고 언증하게 검증하는 현미경의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청문회를 진행할 것인지, 예정자가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문회를 진행함에 있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너무 미비하다"며 "잠시 정회해 의견을 모아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한 뒤 정리하겠다"고 말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청문회를 시작한지 10분 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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