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1명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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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1명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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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어르신을 고용하는 업체에 1인당 20만원의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내에 주소지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이다. 

지원 조건은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 시 2023년 기준 월 80만80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심하 후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노인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으로, 1개 업체당 5인(월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어르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  271개 업체에 614명의 노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1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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