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헬스장.체육관 등 민간체육시설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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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헬스장.체육관 등 민간체육시설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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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2만원 한도'...제주은행-농협 카드 결제시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생활체육 확대와 민간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2일부터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사업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2017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사업을 도입해 민간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10%를 할인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K-방역과 함께하는 1타 3만 체육 쿠폰사업’의 모델이기도 하다.

도내 체육시설 가맹점에서 NH농협은행, 제주은행의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화폐(탐나는전)를 사용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된다.

제주도는 2020~2022년 민간체육시설 이용현황 분석 결과, 이용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해 도민들의 체육활동 향유 기회 증대와 사업장 경영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용건수는 지난 2020년 3만4000건에서 2021년 6만3000건, 2022년 8만건으로 증가했다.

가맹점 매출액도 2020년 41억6400만원에서 2021년 55억8000만원, 2022년 75억79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가맹점은 이용대상 민간체육시설 859개 사업장 중 521곳(60.6%)에 달하고 있다.

가맹점 지원 절차는 제주도체육회에 할인 이용을 신청한 후 체육시설 이용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즉시 10%를 할인하며, 도 체육회에서 할인된 금액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체육시설업 사업주는 제주도 체육회(064-717-7145)로 문의하면 된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체육행정의 중심은 도민이므로 체육행정의 일관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제도화하고, 올해 체육행정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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