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사업 최종 확정까지 '최소 2년'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하면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넘겨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도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고시 준비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일정을 보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의견수렴에는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주도로부터 의견을 받아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더라도 다시 환경영향평가절차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산 넘어 산'이란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제2공항 건설사업 공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부가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시를 공식 요청해 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며 주민 열람을 진행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부가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시를 공식 요청해 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며 주민 열람을 진행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열람 장소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와 성산읍 주민소통센터,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등이다. 온라인으로 도·행정시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민열람 장소에서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동의)' 결정이 내려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본계획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인쇄 작업을 거쳐 각 읍.면.동 사무소에 각 1부씩 비치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경청회도 개최해 다양한 현장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국토부는 주민 의견수렴에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의견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주민 의견수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고서 공개 방식과 절차 등을 결정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단체장은 14일 이상 주민들에게 내용을 열람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번 기본계획안 의견수렴과 관련해 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 등 일정에도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충분한 기간을) 10년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것은 아니다. 여론을 봐야 알겠지만, 지역내에서 도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강행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하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특정 기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제주도정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면서 "얼마나 걸릴지 별도로 예상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일단 제주도는 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공개하고, 최소 두 달간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1~2개월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일단 '2개월+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좌정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최소 두달 정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더 연장한다는 계획"이라며 "의견수렴을 진행하던 중 의견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접수된 의견들을 가감 없이 정리해 국토부에 회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예산 증감분에 대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견수렴이 최소 기간인 두달간 진행될 경우,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시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전망된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국토부는 실시설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장 큰 관건은 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최소 1년간 사업부지에 대해 4계절을 조사해야 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로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발주에만 수개월, 입찰 후부터 평가서 작성까지 15개월 가량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에 대해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중 한가지 결정할 수 있다.
심의가 끝나면 제주도의회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되고,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심의위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결정하고, 도의회가 이를 심의해 가결하면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심의위가 재심의 결정을 내리거나, 동의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다면 사업계획을 변경.조정한 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제2공항 사업이 그대로 추진된다고 가정해도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만 2년, 건설 및 시험운전을 거쳐 아무리 빨라야 2030년 이후에나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공청회 공무원의 황포에 대해 알린다
<성산 체육관에서>
도청 공무원 200여명이
공청회 시작전에 체육관 단상 불법점거와
반대단체는 퇴장 시키는 불법을 저질러고.
..이는 방송에서도 일부확인되었다
<농민회관에선>
공청회의 장소 문걸어 잠궈서
공무원 몇십명끼리만 안에서 무엇인가 하더라
<이번에도 도청공무원 200명 동원하여 끼리.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