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8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제주도에 송부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공식 요청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들의 결정 없이 제2공항 건설은 있을 수 없다"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부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통보 이틀 만에 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가진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주민투표 실시 결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친환경 공항을 건설하겠다면서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실상 기존 철새도래지를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며, 철새 보호 포기를 선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저어새, 큰기러기, 흑로 등 국제적 보호종은 물론 수십종의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를 파괴해가면서 친환경 공항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모순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오영훈 도지사가 수차례 ‘제주도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듯이, 이제 제주도가 적극 나설 차례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고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 자체 검증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도민참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해 즉각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이제주>
■공항시설법(전략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민의견 반영하여 "반려"결정한다>>
<반대 57%, 찬성34%>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 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 2공항은 종료된다
■제주 특별법 및 조례.주민투표법 근거로
ㅡ기관간의 협의,,,, 처리 기한이 없고.
ㅡ도지사(의회)의 고유권한 100%보장
ㅡ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