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의원 "제주 교직원 급식비, 동일단가 적용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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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의원 "제주 교직원 급식비, 동일단가 적용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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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7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주도교육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지적한 학교별 교직원 급식비 편차 발생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일선 학교마다 학생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급식비 지원단가의 차이로 인해 학교 교직원 급식비가 지난해 최저 월 8만5800원부터 최고 14만600원으로 최대 5만4800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411회 임시회에서 "세종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동일단가로 4800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교직원급식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동일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2022학년도까지는 학교급 및 규모에 따라 4290원에서 7030원까지 편차가 나타났던 교직원급식비를 2023학년도부터는 동일단가 5,000원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5000원 이하 단가를 적용했던 학교는 현행 산출 기준을 적용하거나 5000원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2023년부터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교직원급식비 동일단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지역 및 작은학교 교직원급식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학교 교직원급식비 동일단가 적용에 대해 동의한 만큼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2611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직원급식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동일단가 적용에 대해서는 88%가 찬성했고, 동일단가 5000원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87%의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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