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가 보완 요구 없이 '6일 결론' 유력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이 임박하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서 본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오는 6일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이 내려졌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반려 사유를 보완해 지난 1월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협의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해 최장 40일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1월5일 재개됨에 따라, 법정 처리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특히 환경부는 그동안 각종 기자간담회 등에서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법정처리기한을 지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6일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지난달 중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해진 전문기관 6곳에 더해 해양수산부 산하 고래연구소 및 환경부 내부 관계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결정권자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네가지 중 하나이다.
이 중 '동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국토부는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해 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부동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지금의 입지에서 제2공항을 추진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례와 같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조건부 동의가 나올 경우에는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일정 기간 조건사항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쳐 수개월 내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 열람하고 주민의견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기간, 14일 이상의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1~2개월 정도로,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ㅡ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종 50,000여마리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및 7년간 조사했지만 대체지 없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ㅡ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성산.구좌읍일대 민가 소음 예방책 없다
△맹꽁이.두견이.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영향 예측 미제시
ㅡ정답 : 법정보호종 이주사례 모두실패
(비자림로 등).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
7년간 조사했지만 없다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ㅡ정답:숨골 122곳 대부분
및 문화재급 동굴조사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