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트램 도입' 타당성 논란..."경제성 의문" vs "도시재생 고려"
상태바
제주도 '트램 도입' 타당성 논란..."경제성 의문" vs "도시재생 고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기종 의원 "버스준공영제도 천억 적자, 부담 가중될 것"
제주도 "비용편익만 보면 어려워...버스와 연계할 것"
2일 열린 41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는 현기종 의원. ⓒ헤드라인제주
2일 열린 41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는 현기종 의원. ⓒ헤드라인제주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소트램 건설과 관련해, 경제성 등 도입의 타당성을 놓고 도의회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매년 1000억원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데, 친환경 수소트램을 유치한다면 중복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 의원은 "청정 트램 도입과 관련해 청사진이 아주 좋다"며 "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트램은 세가지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라며 "대중교통체계 개선 효과와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친환경 미래에너지를 통해 모빌리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취지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이 국장은 "(트램 도입이)수요 측면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타지역도)현재 비용편익(B/C)이 1이상인데 트램을 추진하는 곳은 없다. 전부 1 이하"라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용역이 트램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인지, 추진을 전제로 건설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인지 헷갈린다"라며 "이전 도정에서도 추진을 시도했지만, 당시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국장은 "예를 들어 조시재생을 한다면, 원도심 주변에 트램이 강력한 대중교통 축이 되고, 도시 축이 될 수 있다"며 "그러면 트램 주변에 다른 도시 기능이 온다면,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에도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용인의 경우, 인구가 100만명이 넘고 배후 도시들이 많지만 경전철은 적자이고, 수송 분담률도 32% 수준"이라며 "(준공영제가)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며 트램 도입으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2일 열린 41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헤드라인제주
2일 열린 41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헤드라인제주

이에 이 국장은 "대중교통 체계는 전체를 봐 주셨으면 한다. 트램과 다른 대중교통과 연계 측면도 봐야 하고, 환승 허브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트램과 공항, 대중교통체계를 적절히 연결한다면 공간적으로나마 효율적인 측면을 찾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요가 공항"이라며 "연간 이용객이 1500만명 정도라면, 통행으로 보면 최소 3000만명이고, 하루 10만명 이상으로 도시 인구로 따져서 나타나지 않는 추가적인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램을 축으로 신제주와 구제주를 잘 연결하고, 다른 버스 운영체계를 잘 연결한다면 도시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대중교통 체계도 효율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말씀대로 추진이 된다면 도민의 입장에서야 참 좋은 그림일 것"이라면서도 "버스 준공영제가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을 가져다 주지만, 이중적으로 혈세를 쏫아붓는다는 논란이 몇년 후 불거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국장은 "트램 도입 용역에서 노선을 공유하는 부분이나 대중교통 체계를 연계하는 부분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