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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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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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정훈 / 제주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소방사 양정훈
양정훈 /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차량 화재시 내 차를 지켜주는 소방관이 있다. 바로 내 차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만 한다. 즉,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것이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하루에 13건 정도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그중 5인승 차량이 전체 차량 화재 사고의 50%에 육박한다고 한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연료와 타이어 등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고속도로나 터널, 외진 도로에서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차량 화재 진압 및 주변 건물이나 숲‧들 등으로의 연소확대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비치 장소는 차량 안 운전자의 손에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비치하여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행중 차량에 불이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갓길 등 안전장소에 차를 세운 후 엔진을 정지하고 소화기 등을 이용한다면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관리 방법은 한 달에 한번 압력계 바늘이 중앙 초록색 정상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분말소화기의 경우 자주 흔들어서 소화기 내부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한다. 외부 표시면에 기재된 제품의 제조년월 및 보증기간을 확인하는 것 또한 필수이다.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차량 사용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이다. 2023년 안전하고 행복한 한해를 보내기 위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내 차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도록 하저. <양정훈 / 제주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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