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생활 '행복이용권'
상태바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생활 '행복이용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김태균 / 제주시청 농정과 
김태균/ 제주시 농정과ⓒ헤드라인제주
김태균/ 제주시 농정과 ⓒ헤드라인제주

제주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이란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 스포츠, 여행, 음식점 등 45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에서 75세 미만인 여성농업인이며 1인 2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방세를 체납한 자, 허위(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여성어업인 행복 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농․축협 등을 방문하여 행복이용권 카드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카드사용은 12월 31일까지이며 카드 수령 후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에는 자동 소멸된다.

농작업과 가사 병행으로 일상생활에 지친 많은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들이 행복이용권을 통해 다양한 문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균 / 제주시청 농정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