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양동(동장 고상익)은 지난해 불법광물 13건에 대해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햇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일·주말 기동반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적발하면 즉시 수거 조치하고,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한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 <시민기자뉴스>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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