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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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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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달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김달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 ⓒ헤드라인제주
김달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 ⓒ헤드라인제주

요즘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 시꺼먼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된 경유자동차들로 운행 중에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경유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92%을 차지하여 자동차 중에서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이유다.

이에 제주도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관능검사 적합 판정과 지정공업사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 해당된다.

지원신청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한 후 ①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③ 이메일: 1577-7121@aea.or.kr, ④ 상기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읍면동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접수하여 신청차량의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와 지원가액을 산정한 후 신청자에게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차량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을 완료한 후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때 보조금 지원율은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를 기준하여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가 기본으로 지원되고, 폐차에 따른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50%가 추가로 지원되는데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경유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청정제주 대기질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달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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