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선거 앞두고 음식물 등 받은 선거구민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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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선거 앞두고 음식물 등 받은 선거구민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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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선거구민 5명에 총 650만원 과태료 부과

지난해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는 선거구민 ㄱ씨 등 5명에게 1인당 52만원부터 최고 280만원까지 총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 입후보예정자로 거론됐던 인사에게 총 47만원 상당의 식사 및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으로 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후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배경에 대해 그간 자체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부과대상자 및 부과금액 등을 최근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 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행위 신고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합장선거의 경우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았으나 선관위에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도선관위 지도과(064-723-1390) 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390번)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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