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과 행동이 필요한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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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 행동이 필요한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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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경봉/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부경봉/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헤드라인제주
부경봉/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평소 도로를 지나다닐 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많이 볼 수 있다, 일반시민들께서는 허가나 신고하는 것을 모를수도 있지만 제작하는 사업주는 옥외광고물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광고물들은 지정된 장소에 허가를 받고 설치하거나 표시를 해야 한다. 알면서도 거리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단속공무원이 철거하고 나면 바로 설치를 반복하고 있어 사업주의 실천과 행동으로 올해는 불법광고물이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기본적인 규범을 준수하고 실천해야 깨끗한 제주시를 조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지 않을까 한다. 만약 내 가족이 건널목을 건널 때 불법현수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지켜고 행동해야 한다는 걸 인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물론 행정에서도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정게시대를 많이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무심코 설치하는 불법광고물의 과태료를 알려드리면

동지역 과태료 부과기준은 입간판은 면적에 따라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13만원부터 최대130만원+α이고, 현수막은 8만원에서부터 최대80만원+α를, 벽보는 장당17천원부터 50천원까지 이고, 전단지는 장당8천원부터 장당50천원 등으로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가 전부가 아니기에 단속공무원들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수시로 순찰하면서 무단 설치된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불법광고물을 수거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철거된 불법광고물은 되돌려 주지는 않고 있으며 바로바로 처리되고 있으며 혹시 지나 다니실 때 불법광고물을 설치된 것을 보면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들께서는 불법으로 설치하기 전 한번더 생각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실천과 행동으로 건전한 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부경봉/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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