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룸카페'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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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룸카페'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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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공간에 시청각 기기 구비...'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적발된 룸카페.(사진=제주자치경찰단)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적발된 룸카페.(사진=제주자치경찰단)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남.녀 고등학생들을 출입시킨 룸카페가 제주에서도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3일 고등학생 4명(이성커플)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시내 ㄱ업소(룸카페)를 적발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공간으로 부각되면서, 여성가족부는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ㄱ업소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 할 수 없었으며, 방 내부에는 TV와 컴퓨터 등 시청각기자재를 갖춰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 내부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를 깔고 간이 쇼파 및 쿠션 등을 구비했다.

또 ㄱ업소는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출입자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OTT(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은 방 내부에 화재안전시설 또한 미비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와 합동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 별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ㄱ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변종 ‘룸카페’ 등의 영업 형태가 도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며 "도청·행정시 유관부서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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