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업자와 외국인 여성 5명이 적발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무사증 입국을 한 뒤 제주 시내 한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 중이던 필리핀 여성 5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하고, 이들을 고용한 유흥업소 대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은 최근 이탈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필리핀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불법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 접객원으로 불법취업 중인 필리핀 여성 5명을 적발했다.
수사결과, 적발된 필리핀인 5명 중 3명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곧바로 이탈해 유흥업소에 불법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도 각각 2018년과 2019년 제주에 무사증,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가 해당 업소에서 1년여간 불법취업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제주 무사증 입국 이탈 외국인 및 이들을 불법고용하는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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