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4일 오후 3시 15분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북서방 약 195㎞ 해상에서 무허가 중국 쌍타망어선 1척을 나했다고 밝혔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어선은 허가 없이 들어와 고등어 등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조사를 한 후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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