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유가보조금 1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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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유가보조금 1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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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화물유가보조금을 올해 10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리터당 152.37원)과 차량 등록지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되던 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올해 4월까지만 연장하여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방법은 유가보조금 카드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Point of Sale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재하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하여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허가 취소, 부정수급한 보조금 환수 등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 대한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2022년에는 유류세인상분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포함하여 94억7400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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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운송사업자의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교통·물류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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