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3 직권재심 故 김달삼 등 행불인 60명에 무죄 선고...일반재판 9명도 무죄
제주4.3 당시 무장대를 이끌었던 이승진이 가명으로 사용한 '김달삼'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4.3당시 모진 고초를 겪고 육지 형무소에 끌려갔다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1일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23차 및 24차 직권재심 재판에서 故 김달삼 등 행불인 6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유족들이 청구한 일반재판 희생자 9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故 김달삼은 1948년 12월28일 4.3당시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행방불명됐다.
특히, 4.3당시 무장대를 이끌었던 이승진이 가명으로 내세운 '김달삼'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자주 불려가 고초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한 수형인 희생자는 671명으로 늘어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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