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골프연습장 대표가 이용권을 판매하고 환불 없이 폐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골프연습장 대표 30대 ㄱ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이달 골프연습장을 폐업하며 판매한 이용권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골프연습장 회원 12명 외에도 ㄱ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ㄱ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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