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사구.하천 '절대보전지역' 지정...자연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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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사구.하천 '절대보전지역' 지정...자연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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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고시
절대보존지역 33만여㎡ 추가...자연림, 보전지구 상향
설쿰바당사구 해안사구.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설쿰바당사구 해안사구.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의 해안사구 및 하천 등이 새롭게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공고했다.

변경안은 절대보전지역 33만4063㎡와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0.507㎢, 생태계보전지역 1등급 0.9㎢ 및 2등급 7.3㎢가 각각 추가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중 절대보전지역은 기존 2억163만9970㎡에서 2억197만4033㎡로 33만4063㎡ 늘리고, 상대보전지역은 1276만3023㎡에서 1251만5404㎡로 24만7619㎡ 축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 상대보전지역을 약 3657㎡ 줄이고, 같은 면적만큼 절대보전지역을 늘린 것이다.

변경안에서는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해안가 일대 절대보전지역이 18만 9000㎡ 증가했다.

또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4300㎡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및 현장조사에 따른 하천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이 1만 7500㎡ 증가하게 되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507㎢ 상향하게 된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절대보전지역으로 2000㎡을 신규 지정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4㎢를 상향하게 된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1만6000㎡,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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