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조례'로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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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조례'로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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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매장 100곳 이상→조례로 대상 확대 적용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준비부족 및 형평성 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 사업장이 프렌차이즈 사업자에 한정됐던 것을 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인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가 반영됐다.

지금까지는 '전국에 100개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렌차이즈’를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돼, 에이바우트 카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에이바우트의 경우 제주도에 단일 프렌차이즈 가운데 가장 많은 39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매장이 100개가 되지 않아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스타벅스와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 유명 프렌차이즈 역시 제주에 20~30여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장 수가 100개를 넘기면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프렌차이즈 대리점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제도가 개선된다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확대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건의한 사항이 수용돼 다행”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용기·일회용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제도로 이달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다.  

일회용 컵 음료 사용 시에는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별도 계산하고, 사용한 일회용 컵 반납 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에서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에서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총 467곳으로, 이 중 280곳(60%)만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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