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가스사고, 미리알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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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가스사고, 미리알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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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현필 / 남원119센터

 

유현필/남원119센터

제주 전통 풍습인 신구간이 돌아왔다. 신구간은 제주 세시풍속의 하나로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3일 전까지 약 일주일의 기간으로 올해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이고, 이 기간에 이사나 집수리를 하면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신구간에 이사를 하는 가정들이 많으며 그로인한 안전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 사고 건수는 총 29건으로 28명의 부상자를 냈고, 재산 피해 또한 21억 정도로 추산된다. 사고 발생 장소의 빈도를 살펴보면 주택이나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가 65% 이상을 차지했다. 해마다 가스 사고가 발생하는 기간은 12월부터 1월까지 총 9건으로 전체 사고의 31%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가스 화재 사고 원인은 가스 호스 마감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 체류되어 점화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막음조치만 확실히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이러한 신구간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사용 전에는 환기를 실시하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야한다. 가스 사용 전 냄새를 통한 가스 누설 여부를 확인, 환기하고 연소기 부근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야하며 콕, 호스 등 연결부가 낡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해 주고,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해 주어야한다.

둘째, 사용 중에는 불꽃을 확인해야한다. 국물 등이 넘쳐 불이 꺼지면 가스가 그대로 누출되므로 주의해야하며, 불완전 연소 시에는 공기조절장치를 움직여 파란 불꽃의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셋째, 사용 후에는 밸브 잠금을 확인해야한다. 가스 사용 후에는 연소기에 부착된 콕과 중간밸브를 잠금을 확실하게 확인해야한다. 또한, 장기간 외출 시에는 중간밸브와 용기밸브를 잠근 후 외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위 안전수칙 이외에도 화재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다가오는 신구간에는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가스 막음 조치 등)을 잘지키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이사철이 되기를 바란다. <유현필/남원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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