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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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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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영식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김영식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실경작 농지에 지급하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신청은 과거(2017~2019년)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도 지급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 4년차를 맞는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 되며, 올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접수 방식이 도입된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등 이며, 방문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 이수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기간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식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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