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방문판매로 계약한 온라인 강의서비스 중도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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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방문판매로 계약한 온라인 강의서비스 중도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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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 1월 28일 자녀 교육을 위해 자택에서 사업자 직원을 통해 온라인 강의 이용계약을 수강기간 기본 12개월 + 서비스 6개월(2020년1월 28일 ~ 2021년 7월 27일),월 교습비 264,000원을 납부것으로 체결했습니다.

2020년 2월 30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교육 콘텐츠 난이도가 높아 자녀가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사업자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약관에 따라 학습중간평가(9개월) 이후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해당 계약의 해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약관에 학습중간평가(9개월) 이내 해지 불가를 정하고 있는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법률에 따르면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2020년 2월 30일에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급 범위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이고,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 수강 이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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