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사제공 혐의' 양경호 도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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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식사제공 혐의' 양경호 도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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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 "당시 출마 결심하지 않았으나, 물의 일으킨 점 죄송"
양경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양경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검찰이 지난해 실시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의원은 선거를 약 1년 가량 앞둔 지난 2021년 5월24일 당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회 및 마을회 관계자 등 주민들에게 식사와 골프용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재판에서 "물의를 일이킨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당시에는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출마의 길이 열린 상태에서 매사에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살펴 봉사할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2일 공판을 열고 선고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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