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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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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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재석/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양재석/ 서귀포시 교통행정과ⓒ헤드라인제주
양재석/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헤드라인제주

야간에 도로를 달리는데, ‘어이쿠 눈앞이 번쩍!‘

‘내가 무언가 실수라도 했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뒷 차 전조등의 기억, 한 번씩 있으시죠! 밤 길이 어둡지 않게 바꾼 밝은 전조등, 뒷 차에 충돌 경고를 위해 부착한 화려한 LED 등화, 안전한 적재를 위해 추가로 부착한 보조 지지대. 이처럼 많은 운전자가 자동차 성능 향상이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동차 개조(이하 튜닝)를 하고 있지만 취지와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이 “불법 자동차 튜닝“에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튜닝이 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튜닝은 모두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튜닝을 한 모든 차가 불법은 아니다.

그럼 애매한 튜닝의 세계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자.

적법한 자동차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튜닝 전 한국교통안전공단(www. cyberts.kr)에 튜닝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약 10일 정도의 기간을 거쳐 승인을 받았다면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인증된 제품으로 튜닝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튜닝작업이 끝나면 다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 최종 합격 여부를 차량등록증에 기재받을 수 있는데 대략 45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모든 정보는 등록관청(시, 군, 구청)에 통보된다.

불법 튜닝으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불법 튜닝을 한 자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려한 등화 장치나 인증되지 않은 부품의 튜닝은 나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인정 범위나 규격이 보다 넓게 인정되는 추세이고 각자 필요에 따라 자동차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내 차의 튜닝이 나는 물론 다른 사람과 도로의 안전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경각 심을 가져야 한다. 적법한 절차와 인증된 제품으로 하는 올바른 튜닝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갔으면 한다. <양재석/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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