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 반가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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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 반가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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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석훈/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강석훈/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강석훈/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2022년이 마무리되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로이 2023년을 맞이하여 상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하여 반가운 소식이 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 에게 지원되었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제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에 대하여도 확대 실시 된다는 소식이다.

감면내용으로는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세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요금(2023년 상수도 사용료 가구당 사용량 10세제곱미터 감면 시 월 5,100원)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감면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한다.

신청기간은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감면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가 되는 즉시 신청하여야 유리하다.

감면적용은 2023. 1. 1. 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하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되며,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20일 이후 신청 건은 다다음 달적용) 한다.

성산읍 상수도 당당자와 기초수급자 담당자는 어떻게 하면 해당되는 가구에 대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수급자 방문 시 신청을 유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와 고유가, 고금리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워하는 지금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수급자)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제도가 작은혜택에 불과하지만 큰 웃음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첫단초 로서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석훈/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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