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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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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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동욱/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김동욱/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헤드라인제주
김동욱/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헤드라인제주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다른 계절보다 층간소음에 더욱더 민감해진다고 한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하면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제외한다. 층간소음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이 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접 충격음인데 위층과 아래층이 함께 사용하는 콘크리트면 직접 충격으로 아래 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층간소음 기준이 2023년 1월 2일부터 직접 충격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주간 43db에서 39db, 야간 39db에서 34db)이 4db씩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충격소음 중 최고소음도(주간 57db, 야간 52db)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은 현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으로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있으며 주요 업무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직접 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을 측정하여 층간소음 피해사례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 층간소음 측정 등이다. 전화상담을 원하는 경우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1661-2642),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상담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는 상대 세대와 방문일정을 협의하고 진행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 67.7%, 망치질 소리 4.7%, 가구 끄는 소리 3.9%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본 통계와 같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래층 세대를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의자 다리에 소음방지 패드 부착하기, 푹신한 슬리퍼 신고 이동하기, 이른 아침이나 야간에는 세탁기나 청소기 등 생활가전 이용 자제하기,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매트 설치하기 등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층과 아래층과의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의사소통을 통해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김동욱/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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