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의 자발적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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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의 자발적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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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소이/서귀포소방서 남원119센터
강소이/서귀포소방서 남원119센터 ⓒ헤드라인제주
강소이/서귀포소방서 남원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아차하는 순간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몇 달전 구급대원으로 구급차를 탑승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교차로에서 일반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16년간 구급대원으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근무하였지만 한순간 일어난 일은 미쳐 막지를 못했다.

평소 주변도로에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을 요하는 사고현장으로의 출동이거나 구급차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일 것이다.

소방관들에게 있어 신속한 현장 도착과 병원 이송은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성패를 좌우한다. 1분 1초에 따라 초기 화재진압 최적의 시간과 중증환자 소생 유무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출동 중인 소방차량이 가까이 접근하면 주변 차량들은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길터주기를 이행하면 된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일 때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일 때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셋째 편도1차선 도로일 때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 운행 또는 일시정지한다.

넷째 편도2차선 도로일 때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통행하도록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한다.

다섯째 편도3차선 이상의 도로일때는 일반 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해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통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할 경우 소방차량이 보이면 잠시 멈춰 소방차량이 지나가도록 기다린다.

2018년 6월 법개정으로 소방차량 미양보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법으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강제 의무사항보다 출동 중인 긴급소방차에 내 가족이 탑승해 응급처치를 받고, 우리집 화재에 출동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도민 스스로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길터주기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강소이/서귀포소방서 남원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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