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비 선납후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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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비 선납후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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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탈모치료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선납치료비 환급 요구

◆질문

2020년 10월 8일 탈모치료를 위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에 방문하여 ‘두피 프로그램 24회’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4,0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주 간격으로 3회차 치료까지 받은 상태에서, 2회차 치료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두통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았고 두피에 충격이나 자극을 주는 치료는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받고 그 무렵 사업자에 계약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일부금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잔여 21회 시술에 대한 치료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성립됨으로써, 의료인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환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민법」제680조)입니다.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에 따라 「민법」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 기준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경우에는 치료 개시 이후 계약 해지시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 배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회차 시술까지 받은 이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10% 및 3회 탈모치료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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