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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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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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봉근 / 남원119센터 소방교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이제 의무입니다. 2020년 5월부터 모든 차량에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하루평균 13건 정도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전체 차량 화재 사고의 약 50%는 5인승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골든타임은 보통 1분이라고 합니다. 발견 즉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조기에 진압을 하면 큰 피해를 예방할수도 있고 인명사고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위치는 운전자나 동승자의 손이 가깝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게 좋습니다. 차량용은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성능 검사에서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화기 관리 방법으로는 한달에 한번 압력계 바늘이 중앙 초록색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자주 흔들어주어서 분말등이 굳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유효기간도 꼭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방에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소화기인 ABC급(일반,유류,전기) 소화기를 주방화재에 사용할 경우 재발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유막을 형성해 표면을 덮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질식효과로 소화하는 원리입니다.

대상물의 발화온도를 30도 정도로 낮춰 기름이 있는 주방화재에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기 화재에는 소화기 1개가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습니다. 미리미리 집에 소화기를 갖추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놓으면 화재 및 인명피해를 쉽고 빠르게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봉근 / 남원119센터 소방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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