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력개발 민간주도 전환 논란..."사실상 공공성 포기"
상태바
제주도 풍력개발 민간주도 전환 논란..."사실상 공공성 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지구지정 기준 개정 논란
환경단체 "공공주도 빼고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것" 비판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해 온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및 지구 지정 적용 기준을 개정키로 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공고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풍력자원 관리기관의 역할을 변경, 제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해 풍력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주도 개발입지 조성, 난개발 방지, 주민수용성 증진 및 이익공유화 실현 등 체계적 자원관리 및 개발여건 정착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이 결과 사업난립 방지, 주민신뢰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내 풍력개발의 선도모델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으나, 완공된 단지의 부재, 사업 신속성 저하,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 개선방안의 하나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기관인 에너지공사의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철회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 신속성 저하, 즉 풍력개발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공공주도로 진행해오던 풍력개발을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풍력개발을 전환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을 사고 있다.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풍력개발 공공성 저해하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세부 적용기준 개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풍력개발사업을 민간주도로 바꾸려는 이유는, 말 그대로 풍력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으니 공공주도를 빼고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초 제주에너지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한 당시 배경을 상기시켰다.

이 단체는 "지난 2015년 9월, 제주도가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 12월 30일까지 제주에너지공사에 풍력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부여한 이유는 공공주도로 풍력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지구지정 신청단계부터 나서게 되었을 때 각종 편법과 불법, 부패와 비리가 횡횡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2012년 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일부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했고, 이에 마을 여론주도층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게다가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제출하는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고, 이 과정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져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사업신청이 난립하면서 풍력개발이 난개발로 이어진다는 논란까지 터져나왔다"며 "이렇게 민간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공주도로 풍력개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복 풍력발전단지 전경

이 단체는 "그런데 사업이 다소 더디게 진행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며 "사업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환경성, 주민수용성 사업성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주도는 도민사회의 공론이 잘 반영되어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며 허가 이후에는 사업에 탄력이 붙는 등 순기능도 많다"며 "그런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사업량을 늘리는 것만 골몰하는 고시 개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는 출력제어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인데, 무턱대고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민간주도의 풍력개발은 풍력발전사업의 질적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전기사업의 공공성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공성을 포기한 것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번 고시 개정은 전기공급자이자 재생에너지 연구의 선도역할을 해오던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면서 "현행 고시 개정은 제주에너지공사를 민간사업자의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대행사 역할로 격하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제주에너지공사의 관련 업무량이 폭증해 정작 재생에너지의 보급이나 연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규모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세부기준의 변경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허가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이나 3개 이상의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도내 공기업이 참여해 3개 이상의 마을과 공동 운영하는 경우 3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마을이 소규모풍력발전을 직접 운영하게 한 이유는 제3의 민간사업자가 지분을 독점해 마을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없고 사실상 만건사업자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풍력발전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에너지공사가 재정적·기술적 상호협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세부기준 변경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바뀐다. 직접 운영이 아니더라도, 지분, 채권, 펀드 등의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존의 구조를 깨고 직접 운영방식이 아닌 지분, 채권, 펀드 등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마을이 이름만 빌려주면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며 "마을이 지분참여가 1%든 0.1%든 상관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마을이 주체가 되는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마을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독식 되는 부작용을 낳게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방지하려면 제주에너지공사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였던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던가 아니면 마을의 지분이 과반 이상이 돼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면서 "또한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결정에 의결을 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의 고시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며 "더욱이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소규모풍력발전사업임에도 풍력발전 공유화기금 대상에서도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행 고시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고시 개정이 사실상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고시 개정이 민간사업자의 민원 해결이나 숙원해소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주도는 고시 개정 재검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ustino 2022-12-26 18:10:32 | 222.***.***.24
오영훈 도정, 공공부문이 해야 할 일과 민간부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