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의원 "강원.전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제주만의 '특별함'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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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의원 "강원.전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제주만의 '특별함'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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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정엽 의원. ⓒ헤드라인제주
19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정엽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19일 진행된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제주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있으나 제주도정의 대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다.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도민들의 자조섞인 평가를 넘어 그 특별함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왜냐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2023년 6월 시행될 예정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제1조 목적과 국제자유도시 내용만 제외한다면 그 내용이 거의 동일 하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별자치도로 이름 붙여진, 강원과 전북이 모두 유사한 목적을 갖고 탄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라며 "이에 대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이 고민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지하다시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실천 전략'이었다"라며 "즉 제주의 비전이자 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규제를 완화하고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를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전히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최상위 비전이기는 하나 오영훈 지사께서 직접 그 비전의 수정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만큼 비전의 의미가 퇴색됐기에, 그 수단으로 여겨진 '특별자치도' 또한 다른 정의와 목적으로 재정비돼야 한다"며 "그러나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대응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의 전환'만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의 조문별, 단계적 권한 이양에서, 한 꺼번에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 연구용역은 9000만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될 것이며 지난 11월 시작해, 내년 6월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 연구용역이 완성도 있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제주가 구상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궁극에는 제주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그대로 전파될 수 밖에 없기에 또 소위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제주만의 특별함이 상실되는 지금의 현실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구상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며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갖는 '특별시'의 직함과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갖는 '특별자치시'의 직함과 같이 제주의 '특별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가 새롭게 시도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져야 하는 고도의 자치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제주만의 새로운 개념 재정립에 보다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평가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이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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