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구시대적 방법에서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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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구시대적 방법에서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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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정민 /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양정민 /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양정민 /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TV와 신문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구시대적인 전단지와 현수막을 등 실물 유동 광고물들이 광고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것 자체로 나쁘다 할 이유는 없지만 시내와 도로변 어디 할것없이 무분별하게 배포·설치되다 보니 도시 미관을 해치고 광고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쓰고 버려진 광고물로 인한 쓰레기마저 만들어낸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전단과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불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허가를 받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 외에 관련 기관에서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물과 정치·결사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 불법이다. 지정게시대는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법 테두리 내에서 기존 유동 광고물로는 도시미관 저해 등 부작용 없이 충분한 광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광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보니 광고주가 아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확인하였을 때 이를 직접 철거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물론 지정게시대에 허가받은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불법 현수막으로 이는 철거대상이지만 사인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재물 손괴죄로 고발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불법 현수막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로 유선제보를 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길 바란다.
  
또한 광고주들은 청정 제주에 어울리는 도시 미관과 질서있는 광고물 체계를 위해 구시대적인 전단지와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에 의존하지 말고 sns등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주요 고객층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등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개발하여 광고주와 소비자, 일반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광고를 하기를 바란다. <양정민 /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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