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데크 설치 재검토 등 부대의견 달고 통과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8차 본회의에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 6월17일 제405회 임시회에서 상정보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지난 7월 제407회 임시회에서는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는 등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 차례 보류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부대의견을 전제로 가결됐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해상데크 설치 재검토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제시 △호안선을 해안선과 최대한 이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용천수 유출지역 등 항내외 사후모니터링 지점 추가 △잉여 준설토 관리대책 수립 △악취모니터링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 사업은 화순항에 248m 규모의 호안 및 160m 규모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항내 5만2722㎡ 준설 및 9284㎡ 매립을 주 내용으로 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