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2023년 예산안 538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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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2023년 예산안 538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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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10분 앞두고 막판 타결...역대 최대 삭감
제주도 "대부분 동의하나, 이호조 미입력 사업 등은 부동의"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새해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직전 538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15일 오후 1시35분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회의에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버스준공영제 43억원 및 ITS구축사업 20억원 등 총 538억원을 삭감했다.

이어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6억원 등 총 538억원을 그대로 증액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일반 예비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총 750만 원을 감액해 해외 선진 하수처리시설 결합 국제화 협의 750만 원을 증액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 항목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이호조 미입력 및 사전 심사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e호조 미입력 및 사전 심사 미이행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출연금 △공사공단 전출금 △행정 내부 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국외 업무 여비 및 국제화 여비 △보조금 및 재정운영평가 결과 감액 사업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업무추진비 △사전 예산 편성 중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사회복지사업 △사업 보조 중 인건비 지원 사업 △신규 도로개설 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연구 용역비 등 부동의 내용을 일일히 열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읍면동 지역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교육 및 수당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안해 줘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영을)검토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실장은 "이번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것들을 참고해서 반영할 것"이라며 "당장 내년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결위에서 예결된 이 예산안은 오후 2시 개회하는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새해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내년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 등 진통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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