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랑의 사도상', 특수교육 부문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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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랑의 사도상', 특수교육 부문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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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사랑의 사도상 조례 개정 추진
1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선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학생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사도를 실천하고 제주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교원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사도상' 대상 분야가 특수교육분야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사랑의 사도상 시상 부문을 비교과부문까지 확대해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아우르는 시상 부문을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기존 수상 부문이 유아·특수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등 3명에서 유아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특수교육부문, 비교과부문 등 5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황국 부의장은 그동안 제주교육에 헌신 해온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 교사들에 비해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부문의 교사들이 제주교육현장에서 확고한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제주교육에 헌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조례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철남·강충룡·이상봉·양홍식·이정엽·이남근·한 권·김대진·고의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41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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